'요기요'와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받는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꾼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수수료 체계를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결합 심사에서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에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소지는 없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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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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