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외출한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자가격리 대상자와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보건소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치추적을 통해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4월 초순쯤 입국하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집안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외출해 지하철까지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경찰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10명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이 가운데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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