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거주기간 요건은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만 가리지만, 이를 무주택 기간과 같이 가점제 대상으로 넣어 거주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부대권고'를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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