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한 50대 남성 A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 사무원을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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