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53살 A씨는 어제 낮 12시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2살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은 30㎞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확인 중"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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