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구직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제도를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데 대해 "고용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까지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21대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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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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