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경위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덕진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25일 오후 9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이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 경위를 적발했다.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의 신뢰성을 위해 A 경위가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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