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이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와 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위원 교체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할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 정책 결정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유위임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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