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리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유통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부하직원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리는 모습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 / 한국미래기술 회장: 네가 뭐 했는지 몰라서 그래? XX야.]

빨간머리 염색을 강요하고 직원들의 문자메시지를 사찰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갑질'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양 회장이 수시로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 욕설을 하며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모멸감으로 아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직장 상사로서 요구할 수 있는 도를 넘어섰다고 봤습니다.

사내 메신저를 이용해 전 부인과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문자메시지를 훔쳐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양 회장이 열람한 메시지에는 사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사찰 사실을 알았다면 나누지 않았을 대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디스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성범죄 동영상을 유통하고,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추후 선고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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