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했으며,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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