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감세' 조치에 나섰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을 깎아 준다는 내용입니다.
자치단체도 조례를 바꾸고 준비에 나섰는데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의정부시의회가 입법예고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교통혼잡을 부르는 건물이나 시설에 부여하는 부담금을 30% 감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경기도 내 14개 시군에서 조례를 추진중인데. 수원시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1천㎡ 이상 건물과 같은 건물 내 160㎡ 이상 면적을 가진 소유주에게 30%에서 최대 50%까지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의정부시 관계자: (정부가) 코로나19사태 관련해서 경감발표를 했고, 관련 지침이 각 시도 그리고 시군구에 내려 보내면서 시작되게 된 거 거든요.]

예를 들어 5층 건물에 업소가 작년에 낸 세금이 11만 원이라면, 30%를 적용하면 3만3천 원을 덜 내게 되는 겁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적용하면 최대 수천만 원까지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탠딩】
아직 조례가 시행되기도 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이 아닌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승환 / 정의당 의정부시위원회 위원장: 이 감세로 인해서 대기업들만 수혜를 받게 될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조례에 소상공인을 위한 강제 조항이 없다보니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 / 영상편집: 김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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