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 가입자가 가입 회사를 바꿀때 기존 통신사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제도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등 5개 업체에 우선 적용되며, 케이블TV는 1년 뒤에 도입됩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유선 결합 시장의 해지 절차 개선으로 이용자들의 요금 이중 납부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 지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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