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시가 9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까지 적용 예정이던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고시 적용시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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