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앞서 채널A 이 모 전 기자 측 요청으로 '전문수사자문단'도 소집하기로 했는데요. 한 사건을 놓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사상 처음으로 함께 열리게 됐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검이 이 모 전 채널A 기자 측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자

이 전 대표가 외부 인사의 눈으로 사건을 정확히 판단해 달라며 '맞불'을 놓은 겁니다.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함께 열리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외부 인사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에선 비슷합니다.

다만 심의위가 '검찰을 못 믿겠다'며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만든 기구라면,

자문단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이 다를 때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기구란 점이 뚜렷한 차이입니다.

심의위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속할 지와 향후 법원에 넘길지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심의위 결정 때처럼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 스스로 도입한 만큼 이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긴 쉽지 않습니다.

심의위가 약 2주 뒤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두 개의 기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OBS뉴스 이승환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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