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에 쌀을 담은 페트병을 보내온 탈북민단체에 대해 통일부가 법인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했다며 청문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단체 대표는 "식량지원은 인권 활동"이라고 진술했는데, 청문 직후 OBS와 만나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생수병에 채워지는 수백 kg 분량의 쌀.

물때가 좋은 날에 맞춰 서해상에 뿌려집니다.

탈북민 지원단체인 큰샘이 지난 5년 간 해온 '북한 쌀보내기 행사'입니다.

이를 두고 통일부는 "목적과 다른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법인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상 "소명을 듣겠다"며 큰샘을 상대로 청문을 진행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외부인인 회의 주재자가 있고 예정된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단체, 그리고 소관, 통일부의 소관 실국에서 참여했습니다.]

통일부는 큰샘 측 소견을 종합해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박정오 큰샘 대표는 청문 직후 OBS와 만나 진술서를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식량 지원이야말로 단체 취지인 탈북민 정착·자립, 인권 달성에 부합한다"는 주장입니다.

[박정오/큰샘 대표: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려야 하는데 굶어죽는 곳에다 쌀을 보내는 게 잘못이냐? 마스크를 보내는 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절차상의 문제점도 언급했습니다.

하나원장·남북출입관리사무소장 등을 지냈던 인사가 청문 주재자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전직 통일부 고위관료인 만큼 공정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처분을 직접 처리하는 인사가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청문 대상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출석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 영상취재: 기경호·차규남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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