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주·정차가 가능한 곳은 안성시장과 중앙시장 주변도로로, 인도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구역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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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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