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오전 0시부터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집회금지 장소로 설정된 구역에는 '평화의 소녀상' 일대도 포함돼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와 보수진영의 반대 집회가 모두 전면 금지됐습니다.

집회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허용되지만, 진행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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