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의 내부고발 직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내부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광옥 변호사는 "김대월 학예실장 등 공익제보자 7명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며 "시설 측의 업무 배제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호조치는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권익위는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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