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김정수 리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라임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440억 원을 횡령하고,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심 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 각각 14억 원과 7천4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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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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