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단말기 유통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시행된 5G서비스.

많은 대리점에선 신규보다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22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더 지급했습니다.

저가보다 고가요금제에 최대 30만원 가까운 지원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현금은 기본.

위약금과 할부금 대납 등 다양한 수법이 총동원돼 이른바 '공짜'폰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저가 고가 요금제별로 과도하게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으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득인 것 같지만, 불법보조금 출혈 경쟁은 결국 요금인상 등 후폭풍으로 돌아왔습니다.

방통위는 510억원 넘는 과징금 폭탄을 던졌습니다.

SK텔레콤이 223억원.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54억원, 13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125개 유통점도 3억원 가까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750억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자발적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과장: 감경률 45%는 지금까지 (적용된) 최대 감경률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동통신 3사가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중소 유통점의 운영과 생존 자금 등 7천100억원 지원을 약속한 점도 과징금 감경에 참작됐습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불법 지원금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이시영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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