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받은 첫 구속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4월 6일 오전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39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어린이는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A 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무면허로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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