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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