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무허가 손 소독제를 제조·판매한 43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험물 취급 허가 없이 손 소독제를 제조하거나 저장하고, 의약외품 제조업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 등입니다.

손 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 물질로 400ℓ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