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으로 미국 송환이 불발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수익은닉 혐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손 씨 아버지가 고소·고발한 해당 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으로 미국에 송환을 피해 석방된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손정우 /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지난 6일): 앞으로 처벌이 남아 있는 것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 씨는 부친이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받게 됐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미국의 강제송환 요청에 자금세탁만 인도 절차를 진행하자 부친이 미국 송환을 막으려 국내에 관련 혐의를 직접 고소하는 꼼수를 쓴 겁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재배당했고, 여조부는 과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과 협의해 경찰청에 수사지휘를 결정했습니다.

미국 측 수사자료를 포함해 해외 유입 범죄수익 출처와 이동경로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수사를 넘겨받은 경찰은 조만간 부친을 먼저 불러 사실관계를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라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혐의로 최대 징역 20년까지 받을 수 있는 미국에 비해 국내에선 최대 징역 5년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칩니다.

앞서 손 씨는 4천여 명에게 아동음란물을 제공하고도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