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연간 최대 36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내 조현병과 분열형, 망상형 장애 등을 받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도민으로 소득기준 등 제한은 없습니다.

진료비와 약제비, 비급여 대상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관할 시, 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올해 1월1일 발생한 진료비 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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