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에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은 최서원씨가 납부기한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벌금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최씨는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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