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 남편 살해 혐의 등을 받는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숨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했음에도 우발적이라고 부인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겁니다.

중대한 생명 침해와 잔인한 범행 방법, 유족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남편 아들을 침대에서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사 시켰다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이번에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현장 상황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 사망 원인 추정이 달라질 수 있고, 친아버지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동기 등에 의문이 있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연녹색 수의를 입은 고 씨는 별다른 반응 없이 담담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피해 유족 측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지고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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