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채널A 강요 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이 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선 수사 계속과 기소를 의결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심의위원회는 7시간 가량 논의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15명의 위원 중 압도적 찬성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이 모 전 기자에 대해선 수사 계속과 기소를 의결했습니다.

추첨으로 선정된 사회 각계 전문가 중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의결 내용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철 전 대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의 의견서 검토와 의견개진, 질의응답 시간 뒤 토론을 거쳐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일관되게 공모 관계가 아니라며 수사팀이 유력한 증거로 본 부산 대화 녹취록과 녹음파일까지 공개했던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

검언유착 의혹으로 보기 어렵단 판단입니다.

다만,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는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지만, 편파·불공정 논란을 불렀던 수사팀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입니다.

이례적인 지휘권까지 발동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하고 수사팀에 전권을 부여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검사장은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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