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 자산 압류를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따라 피고인 일본 기업이 보유한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원고인 징용 노동자 배상을 위한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대항 조처로 관세 인상이나 송금 중단 등 복수의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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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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