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외교관이 2017년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외교 당국이 뉴질랜드에 "공식 사법 협력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대사를 청사로 불러 "형사사법공조 등의 요청이 없는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당사자인 김 모 공사 참사관을 귀임시키고 뉴질랜드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 등을 요구할 경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협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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