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자산압류명령 결정의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 4일 발생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