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 2.32㎢를 오는 1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획부동산이 현덕지구 상업지역 땅을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3∼4배 이상 비싸게 되파는 투기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도내 29개 시군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