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이 업무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손 전 의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손 전 의원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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