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대 정원 증원 계획등에 반발해 내일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다시한번 대화로 해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환자와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의사협회는 집단 휴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다시 한번 진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는 의사협회에 다시 한 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의료제도에 대한 문제니 만큼 환자들을 담보로 해선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에서 진료공백이 발생하거나, 집단 휴진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 명령 발동도 거론했습니다.

의료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에 피해가 갈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을 어기게 되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료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공의와 전임의, 교수전공 등에게도 휴진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일에는 전공의들이 1일 집단휴진에 나선 바 있습니다.

10년 간 의사 4천 명을 양성하겠다는 정부와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의료정책 4대악'으로 규정한 의사협회와의 대화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OBS뉴스 강병호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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