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공무원 통일의무교육 내실화법'을 발의했습니다.

설훈 의원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실행된 '통일교육지원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은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받되 다음해 2월까지 통일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 보고 의무만 존재하고 점검·평가 의무가 없다 보니 다수의 공공기관이 통일교육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내실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설훈 의원실이 통일교육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교육대상기관 3천177개 공공기관 중 35.3%인 1천120곳이 통일교육 실적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치단체 545곳(42.8%), 중앙행정기관 499곳(31.9%), 공공기관 76곳(22.4%) 등입니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공무원 통일교육 시행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평화번영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공무원들부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만큼 통일교육이 내실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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