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록적인 장마로 과수 농가의 피해가 막대한데요. 피해 보상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폭우에 떨어진 복숭아가 썩었습니다.

속이 곯고 물러 곰팡이가 슬고, 상처가 난 자리엔 벌레가 가득합니다.

한순간에 한해 농사를 망쳤지만 보상은 막막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기준이 과일 상품성이 아닌 낙과 여부로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스탠딩】
나무에서 땄지만 수해로 썩고 물러 상품성이 없는 복숭아는 내다 팔 수 없어 보시는 것처럼 가축 먹이로 주고 있습니다.

과수 농민들은 불만입니다.

[피해 농민: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무에서 따가지고 왔어도 여기서 작업하면서 불량이 30~40%가 나와요. 그건 인정을 안해주는 거에요 못쓰는 건데 분명히.]

울며 겨자 먹기로 보상을 받아도 3년 동안 보험료 할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도 포기해야 합니다.

갈수록 빈번해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재해보험 손실률이 커져 보험사 측에선 갈수록 보상기준을 까다롭게 바꾸고 있는 상황.

[최범진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손실률에 대한 예산 확보나 보험의 재보험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보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호우로 경기지역에서만 3천175만㎡, 축구장 4천개 가까운 넓이의 농작물 침수가 발생한 만큼 실질적인 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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