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아이비리그 명문 예일대가 학부생 입시에서 아시아계와 백인 지원자들을 불법 차별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의 제소에 따라 2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예일대가 1964년 제정된 민권법 6조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예일대는 대입 절차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를 근거로 차별행위를 했고, 매년 수백 건의 입학 여부 판단에서 인종을 결정적인 요소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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