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복절인 오늘, 보수단체들의 서울 도심 집회가 빗속에서 강행됐습니다.
"원천적인 집회금지명령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원 결정을 빌미로 수만 명이 광화문과 을지로로 몰려들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10차선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경찰버스.

행인들의 물품 검색도 이뤄집니다.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인 서울 내자동입니다.

【스탠딩】
당초 이곳에서는 현 정부 규탄 집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원천봉쇄로 참가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일부는 경찰과 마찰도 빚었습니다.

【현장음】
놔 봐요, 이것 좀!

[배명웅/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정식으로 허가가 난 사안에 대해서 집회를 제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대신 광화문과 을지로 쪽으로 물밀듯이 몰려들었습니다.

"원천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건 집회의 자유 침해"라는 법원 판단을 이끌어낸 곳입니다.

[고종욱/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어젯밤 10시에 판사가 여기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을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전국으로 연락이 와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수만 명이 운집하자 경찰도 광화문 광장 전체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천 명에게만 허용된 법원 결정 효력이 악용된 셈입니다.

집단 감염지인 사랑제일교회에는 서울시의 진단검사 이행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박유미/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4천53명에 대해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위반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러나 상당수는 오늘 도심 집회 참석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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