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이 강제징용 배상 이행을 위한 압류명령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항고한 데 대해 법원이 "이유 없다"며,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사법보좌관 압류명령 결정에 대해 일본제철 측에서 낸 이의 신청의 타당성을 단독판사가 따진 결과 이 같이 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향후 상급 법원인 대구지법 항고 담당 민사합의부에 배당·심리 후 압류명령 결정 취소 또는 즉시항고 기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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