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월세 임대료를 정하는 비율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이 비율을 낮춰, 임차인의 월세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현행 4%인 전환율을 2.5%까지 내리겠다는 겁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하여….]

이렇게 되면, 월세는 크게 줄어듭니다.

전세가 5억 원인 집을 보증금 2억 원으로 낮춰 월세를 받을 경우, 임대료는 현재 100만 원에서 62만 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임대차3법' 후속 조치도 나왔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한 뒤에도 전입신고 등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거짓 이유를 대고,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안에 6곳 더 늘려 향후 발생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최근 발표한 공공재개발은 이번 달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한 뒤, 다음 달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광역교통대책은 내년 1분기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달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임대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등 역효과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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