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경기도 행정명령이 발동된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세부 지침과 기준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것에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 경기도지사(어제) : 감염병 예방 관련법에 따라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행정명령을 내린 지 하루가 지난 오늘,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에 언제든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김삼철 / 경기도 화성시: 나 자신도 생각하겠지만 국민들 생각해서라도 꼭 써야 되지 않느냐  ….]

상인들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수원역 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손님에게 당당하게 '죄송하지만 써달라'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하지만 볼멘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여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엄포 때문입니다.

[반선우 / 카페 점장: 가뜩이나 매출도 안 나오는데 과태료까지 물고 이중으로 돈 나가는 것 밖에 안되는…. 자영업자들한테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닌가….]

손님들 역시,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냐며 불만을 표시합니다.

[신황규 / 경기도 용인시: 상당히 불편하죠, 먹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먹으라는 얘기지.]

경기도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위험이 높은 곳 위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지침이나 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 영상편집: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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