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적재조사를 실시해 경계조정으로 새롭게 생긴 토지에 주차장과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예정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78곳 중 시범 사업 지구를 정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소유 면적이 넓으면 조정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에는 조정금 부과대신 경계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계 조정으로 확보된 토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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