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성남시의 한 기도원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에도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철야예배를 함께했는데 기도원에 구상권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기도원 문 앞에 임시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곳 신도 11명이 어젯밤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탠딩】
신도들은 지난 14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이곳에 모여 철야예배를 봤습니다. 예배에는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교인 1명이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배엔 22명이 참석했고 나머지 10명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예배를 보기 위한 신도들로 기도원 주변이 북적였다고 말합니다.

[주변 상인: (여기 평소에도 사람들 많이 다녔나요?) 금요일은 굉장히 많이 와, 금요일 저녁에. (매주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신도들이 예배를 본 날 경기도는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지난 14일):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서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전면 구상청구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명령은 15일부터 시행됐는데 15일 0시 이후 신도들이 기도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음식을 먹는 등 방역수칙을 어겼다면 경기도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주말을 맞아 열릴 종교행사 참여를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온라인 예배 실시,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김영길 / 영상편집: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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