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당초 올해 1학기에서 다음달 말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가족돌봄휴가를 낼 경우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8살 이하 또는 만 18살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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