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밝히며, 제보자X와 2회 만남부터 MBC에서 몰래카메라 취재를 했다며 혐의 부인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로 협박하다 미수에 그쳤다며 이례적으로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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