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맞춰 재택근무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택근무 대상은 지방공무원과 특수운영 직군을 포함한 30여개 직종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입니다.

기존에는 비대면 업무가 가능한 직종에 한해 재택근무를 해 조리실무사, 방과후과정 강사, 상담사 등은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시교육청의 재택근무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 전직종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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