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1억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한편, 보석 결정이 취소돼 법정 구속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에 대해선 추후 결정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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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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