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의료정책을 놓고 벌어진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가 고발로 강경대응하자 의사협회도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등 2백여 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집단휴진에 참여 중인 전공의·전임의 27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 수련병원 20곳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이 계속되고 있어 진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의협은 총파업 카드로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 촉구와 전공의들 고발을 규탄하며 불수용시 다음 달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을 담은 공공의료 확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우려 속에 정부는 다만, 앞서 진행된 의협 총파업으로 인한 동네의원 휴진율은 6.5%로 큰 혼란은 초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들의 집단행동 중단과 환자치료 정상화를 촉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사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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