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가 무주택 도민들이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죠.

그런데 시작부터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입주자 지원 방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자칫 혈세만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입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회주택.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협동조합같은 사회적경제주체가 경기도로부터 저렴하게 땅을 빌려 주택을 짓고, 조합원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무주택자인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지난 7월 28일): 저소득층과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에 40% 이상을 공급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이 어울려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달 시범사업 공모를 앞두고 있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사회주택 조례 개정안 통과를 보류했습니다.

입주자와 사회적경제주체에게 주는 지원이 특혜로 보일 만큼 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사회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건설이나 매입·리모델링 비용 중 일부를 경기도가 융자해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얼마까지 누구에게 지원할지 구체적 기준이 없습니다.

상위법이 없어 정부 지원없이 예산을 해결해야 하는 만큼 과도한 지원으로 도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동일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규모나 금액이나 여러가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어서….]
 

경기도는 개선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다시 심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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