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저지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이 오는 11월부터 20일부터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기존에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용자가 아이돌보미에 대해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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